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하여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비자로부터 고금, 은 및 중고 쥬얼리(이하 “금제품”으로 칭함)가 연간 수십톤 이상 발생(처분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되고 있는 것이 귀금속시장의 현실인 바,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발생되는 “금제품”을 사업(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비업자인 소비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 계속 무자료로 유통되던지 어느 유통단계에서 동 금제품을 매입한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비자로부터 구입한 금제품 등에 대 하여 최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이후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한 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중간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신설) 【 관련 예규 】 ○ 서일46011-10009, 2003.01.06. 【질의】 1. 본인은 특수식물을 수집하여 취미가들에게 판매하는 점포이며, 타 업종과는 달리 상품을 구입하는 곳이 농한기에 산으로 식물채집을 하러 다니는 농민들이 대다수임(도시인들도 일부 포함).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그들이 채집해 온 희귀식물들을 구입하면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현재 농민들에게 식물을 구입하면 대금결재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으로 송금을 해 주고 있음(1건당 평균 수십만원임). 3. 매출이 제법 늘어나면 기장을 해야 하는데 매입에 대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없어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은행입금표를 매입원가로 인정 여부 및 또한 키우다 죽어버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00. 2. 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66(2000. 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1564, 2002.11.22. 【회신】귀 질의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401, 2001. 6.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10401(2001. 6.1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일-97, 2004.01.20. 【회신】 1.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2.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