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의단체에서 알뜰시장 유치 및 수입금 사용 등 상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삭 제 (1996.12.30.)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⑥ 삭 제 (2000.12.29.)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99, 1993.01.26.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관련 법규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동 단체의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057, 1997.11.28.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가 회사 또는 거주자 등에게 상업적인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서삼46015-10197, 2003.02.05. 오피스텔 자치관리기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사업자등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