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0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의단체에서 알뜰시장 유치 및 수입금 사용 등 상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삭 제 (1996.12.30.)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⑥ 삭 제 (2000.12.29.)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99, 1993.01.26.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관련 법규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동 단체의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057, 1997.11.28.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가 회사 또는 거주자 등에게 상업적인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서삼46015-10197, 2003.02.05. 오피스텔 자치관리기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사업자등록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