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가 2002년부터 시행중인 ○○도예촌 조성사업(계속비사업) 중 조경부분에 대하여 2,018,402천원은 ○○종합건설(100%)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됨 - ○○종합건설은 조경공사수주분에 대하여 2003.10.22. ○○종합건설과 ○○조경에 각각 하도급함. - 2003.11.14. ○○조경 및 이○○은 ○○종합건설의 조경부분 수주액 2,018, 402천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 ○○종합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받은 ○○조경 및 이○○은 2003.11.14. 결정액 2,018,402천원 중 조경공사 하도급 업체인 ○○조경에 880,000천원, ○○조경에,929,500천원 김○○에게 207,058천원 등 2,016,558천원에 대하여 채권양도함에 따라 김해시는 채권양수자들에게 1,484,108천원을 각각지급하고 잔액 532,450천원이 남은상태에서 2006. 3.24.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액 738,857천원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접수됨. 〔질의내용〕 ○○종합건설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2006. 3.24.)와 ○○조경 및 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2003. 2.11.)는 국세채권압류시점의 공사비지급잔액(532,450천원)에 대하여 서로 경합되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시는 잔액에 대하여 공탁하여야 하는지, ○○종합건설 수주액 전액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결정에 의해 지급까지 피결정권자 및 채권양수자인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왔으므로 기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세무서장의 국세체납액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잔액은 종전과 같이 채권양수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975, 1997.04.26. 【질의】 채무자: ○○건설(주) 계약금: 425,700,000원 1. 1996.12.15. 1회기성 112,200,000원 2. 1996.12.26. ○○세무서채권압류 (59,611,130원) 3. 1996.12.31. A씨 ○○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액: 425,700,000원) 4. 1997. 1.30. ○○세무서에 체납금 (59,611,130원)지급 5. 1997. 1.31. A씨에게 세무서지급 후 잔액 (52,588,870원)지급 6. 1997. 2.15. 2회기성 165,500,000원 7. 1997. 3.17. ○○세무서 채권압류 (48,581,820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우선순위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부가46015-2990, 1993.12.24. 【질의】 물품 매각 및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운용에 따른 업무상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우선순위 |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우선순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o A라는 건설업체가 우리 구 시설공사을 계약하고 공사 추진 중 회사가 부도 발생, 부도직후 라는 개인이 채권 압류(공사대금전액)가 있었으며 그 후 A회사가 공사 준공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B라는 개인은 전부 명령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계약업체인 A회사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 명령권자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A업체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됨으로 A회사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고지서를 발급받아 대리납부 (구청)하였다면 타당 여부. o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를 적용하였으면 확대 해석이므로 위법이다. o 을설: 동법 적용은 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 파산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어 관할 세무서 통보 후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의거 당구에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 납부함이 타당함. o 병설: 동법 적용에 있어 A라는 건설업체의 동의하에 공제 납부하였다면 유효 하다. o 당구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 관내 하수도 설치공사에 사용코자 완제품인 조립식 PC암거(박스)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동 공사 설계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동 물품(PC암거)을 일반경쟁으로 타 업체에게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나 동법 제12조 1항 1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어 의견이 상충됨으로 질의코자 함. o 갑 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거 부과대상이다. o 을 설: 동법 제 12조 1항 17호에 의거 부과대상이 아님. o 당구의견: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당시 부가가치세포함 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음으로 갑설이 타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세무 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 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 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참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징세01254-485, 1992.02.07. 【질의】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채권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가. 개 요 1) 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외상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A사가 부도가 났음. 2) B사는 A사에 원자재를 판매한 회사로서 A사가 부도가 나자 A사를 채무자로,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91년4월과 5월에 상기 외상매입금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그리고 1991년9월에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을 당사로 보내왔음. 3) 또한 동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부도가 난 A사를 관할하는 C세무서장으로부터 1991년 6월에 A사의 미납부 부가가치세 1991년 5월 수시분 (납기 1991. 5.31.)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1991년 7월에 1991년 6월 수시분 (납기 1991. 6.29.)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각각 당사로 보내 왔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4) B사는,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 (1991년4월 및 5월)과 본압류 및 전부명령(1991년9월)의 효력을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본 건의 사안은 전조의 국세우선조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전기 가압류 결정 및 전부명령에 의거, B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 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어 이를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 B사에 지급해야 함.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1년 전에”라는 조항이 1990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1990.12.31.자로 개정되었으므로 B사의 가압류 결정이 C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일보다 앞서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국세의 우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B사에 지급해야 함. 을 설: 국세징수가 우선함.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은 이 건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에 규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우선권 배제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통칙 3-5- 24....42에 의거 동 금액을 C세무서에 지급해야 함. 병 설: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총 채권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되어야 함. 그리고 갑설이나, 병설이 옳은 경우, 만약 당사에서 동 외상매입금을 세무서에 지급하였다면, C세무서로부터 기 지급한 채무상환액의 반환방법은.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