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복지법인 ㅇㅇ복지재단에 당해 재단소속인 ㅇㅇ학교의 체육관 건축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당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 ․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12. 30.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0. 10. 23 신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0. 10. 23 신설)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0. 10. 23 신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2000. 10. 23 신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0. 10. 23 신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2000. 10. 23 신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1856, 2001.07.03 【질의】 본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 장애아, 의료, 교육, 장학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본회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회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기부금은 시설회계에서만 수납․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본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H아동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