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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