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9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추계결정ㆍ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경비율)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12.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31. 개정)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 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일46011-10689, 2002.05.2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 소득46011-1451, 1996.05.1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