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거주자이신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2007. 11. 20. 상속주식을 배분받았으나 국내에 본인 증권계좌가 없어 상속인 대표자 명의의 “상속주식 공동관리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있던 중 본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었음.
-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동관리계좌에 상속재산을 통합관리 하였으며, 상속주식이 상속인별로 배분되는 즉시 국내거주 상속인들의 경우는 개별 계좌로 이체되었음.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상속주식분할 합의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임이 명시되어 있음.
○ 질의내용
- 비거주자 소유의 상속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내국인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었더라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 소유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내국인에서 비거주자로 수정하여 추가 징수 및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이 비거주자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원천징수를
내국인에서 비거주자로 수정하여 납부를 이행하였다면 내국인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비거주자 소유의 배당금을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