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 시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9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가구는 판매하고 5가구는 임대하는 경우 업종은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3, 2005. 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923, 2005.07.27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토지 취득하고 2003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택 신축하여 2003.10.28. 사용승인 받음. -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였고 미분양 된 일부 주택은 임대함. - 2007년 7월에 미분양 주택 전체가 분양될 예정임. ○ 질의내용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미 분양되어 일시 임대하고 5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Ο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10116, 2001.0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재일01254-2332, 1990.11.26.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 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재일46014-2170, 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 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 산 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 동산 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