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의거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당사의 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명목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14.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745. 2002. 5.30. 【제목】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23.)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1062.1999. 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