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산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7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대규모 토지(임야)를 구입하여 소규모로 필지 분할하여 소비자들에게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함.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매매와 관련된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2.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위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55조 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 외한다.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 (이하 이 조에서“주택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 에 의한다. ( 2006. 12. 30. 개정 )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 . 12. 30. 개정) ※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관련 예규 ○ 재일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162, 1997.09.10 1.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10, 2005.09.21.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