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7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2004. 6.11.(상속인: 처1, 자5) - 상속세무신고,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은 2006. 1. 5. 한정승인을 받음.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 1억원(세무서에서 상속대위등기하고 국세확정 전 보전 압류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2002.12.18.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금액 6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고지세액: 0(과세미달) o 피상속인 사망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양도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양도소득세 2억원 고지서 발부. - 2002년 귀속분 양도분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양도소득세 1억원 고지서 발부(본 건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 6억원으로서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한 것에 관련된 것) 〔질의내용〕 -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1억원 뿐이고,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분 3억원 중 실제 상속받은 재산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 되는지, 상속받은 재산 1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6억원을 포함한 7억원 한도까지 상속인들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 위 2호와 같이 7억원 한도까지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면 체납한 양도소득세 3억원에 대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 1억원이외에 상속인들의 본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624, 2000.04.24. 【질의】 본인은 망모 ○○○가 1993년도에 양도하고 1994년도에 사망하여 무신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7년도에 납세의무를 승계 받아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발부받은 바가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상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산(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해당됨. 〈을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과,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도 포함함. 또한 위의 2가지 설중 “을설”이 정당하다면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상속인 등에게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26, 2000.01.24. 【질의】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바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동산(가액 2억원 이상)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위 양도대금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전 처분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도대금이 납세의무승계에 해당하는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1팀-502, 2004.03.31.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 2003. 3.15. ; 징세 46101-575, 2002.12. 3. ; 제도 46019-12179, 2001. 7.16.)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