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1(2006.01.16.); 서면1팀-668(2006.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 2006.01.16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서면1팀-668, 2006.05.23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인은 1998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같은 해에 결손처분되었음.
- 질의인이 비영리 법인 비상근 임원으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2006년 과세관청에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부함.
- 상기의 경우 질의인이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
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1, 2006.0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서면1팀-668, 2006.05.23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재조세-146, 2004.2.10.)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