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의 제1항 제1호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고 하고 있어 일수계산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제4조 에 의거 기산일을 고객계좌부 기재일 익일로 할 것인지, “고객계좌부 기재일로부터”라고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의 규정은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로 보아 기산일을 고객계좌부에 기재일로 봄이 타당한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징세 01254-178, 1992.01.1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된 날”이 1990. 4.30일인 경우 3월이 되는 날은 1990. 7.31일이 되며,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 서면2팀-1520, 2005.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7조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2-10601, 2002.03.25.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