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인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용계좌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4.28
요 지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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