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7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05.21일자 ○○○○신문 *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때부터 달라지는 사항들 | 구 분 | 올 해 | 내 년 | | 적용되는 금융소득기간 | 2006.01.01~12.31 | 2007.01.01~12.31 | | 비과세되는 주식배당금 액면합계한도 | 5000만원 | 3000만원 | | 분리과세되는 주식배당금 액면합계 한도 | 3억원 | 1억원 | | 분리과세 상품인 세금우대저축 한도 | 4000만원 | 2000만원 | | 비과세인 생계형 저축 적용연령 | 남,여:만60세 이상 | 남:만60세이상, 여:만55세이상 | | 해외펀드 수익 비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 2008년 5월 신고 ․ 납부시(2007년도 소득) 가. 모든 세금우대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세금우대저축은 2,000만원까지만 제외된다. 다. 세금우대저축자의 연령에 따라 20세 이상은 2,000만원까지 60세 이상은 4,000만원까지 65세 이상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 제외된다. ○ 질의내용 위의 가, 나, 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및 2009년도 신고(2008년도 금융소득)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현행 법규상 변동은 없을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 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3. 12. 30.)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 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 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2006. 12. 30. 신설) 나.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004. 12. 31. 개정) 1. 거주자인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 이상인 노인 (2006.12.30. 개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67, 2004.06.07 【제목】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질의】 2003년 귀속 금융소득으로서 당연종합과세가 아닌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음. 〈을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