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회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는 ○○도 ○○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세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음. - (주)○○는 ○○시 ○○구의 건물에 대하여 시행사인 ○○산업개발(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하던 중 ○○산업개발(주)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됨. - ○○산업개발(주)는 준공이 완료된 건물 명의를 ○○부동산관리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상황임. 〔질의내용〕 - ○○산업개발(주)가 (주)○○에 미지급한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개발(주)는 자기재산인 건물의 명의를 ○○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상거래와 같이 관할세무당국에서 채무자 (주)○○, 제3채무자 ○○산업개발(주)와 ○○부동산신탁으로 하여 체납하고 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부동산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083, 1999.08.21. 【질의】 본인은 ○○구 소재 ○○오피스텔 수분양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임. 전 건축주 조○○에게 지급할 채권잔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조○○의 체납액 징수목적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바 있음. 이 경우 전 건축주 조○○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수분양자의 기 취득한 재산에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체납자 소유재산이 아니면 압류하지 아니함. ○ 제도46019-10157, 2001.03.20. 【질의】 (문1)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추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일반절차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야 함) (문2)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바로 “채무명의”로 되는지 여부(일반절차의 경우에는, 추심명령 후 임의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함) (문3) 채무자(본인)도 채권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상계처리할 수 있어 상계처리한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718,2001.11.22.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0서3048, 2001.03.2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추징이 예상되는 법인세 635,321,4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6.28. 국세징수법 제14조 와 제24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 전 압류승인을 얻어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구역 ○지구 재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인 ○○○외 1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이주비 채권 1,958,000,000원을 압류하고 청구인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 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국심 93전 561, 1993. 6.24. 같은 뜻)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