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2008.2.22.이후 최초로 이체하는 분부터는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참고예규: 재소득-428, 2006.06.30)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고 있음. 그런데 종업원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전액 이체하기 위하여 질의회사에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였는 바,
○ 동 퇴직소득세의 환급은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및 동 환급 요청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7.12.31.개정)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개정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6. 2. 9. 신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2.9.신설)
⑧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7.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재소득-428, 2006.06.30.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3-10180,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
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