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에 대한 것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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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내용) - 2003. 1~9월까지는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10~12월까지는 본 점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본점 일괄납부 승인) - 근로자 ‘갑’은 1월부터 9월까지는 지점에서 근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본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원천징수부가 작성됨(실제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점에 근무 하고있는 직원임) 상기의 경우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상 ‘원천징수의무자’ 란에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② 중략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