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자료요청) 규정에 의거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의거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소득관련자료에 대한 자료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질의 공단의 요청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 등 소득관련 과세정보’를 질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483(2004.02.17) 【질의】 약사법에서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약사법 제71조 의 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