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부터 2001.01.12. : 상장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으며, 2004.01.12. 퇴직 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 수령하였음. 2004.01.13.~ 현재까지 상담역으로 근무 중(상근)이며, 2006.04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727, 2005.06.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상근임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 법인46012-4173, 1998.12.31.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785, 1998.09.28.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177, 2004.08.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 1. 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