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2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인적공제”라 함)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여건으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고 소득세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의 적자(결손)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12.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12.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12.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12.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12.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1996. 8.1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1996. 8.14. 신설)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1996. 8.14.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8.14.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