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2006. 12. 30.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이자부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개인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서 투자원금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8, 2006.03.14, 재소득46073-165, 2002.12.05)을,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소득세 신고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및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투자신탁은 간접투자신탁운용업법에 의하여 일본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임. - B은행은 A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이익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개인투자자 C는 2006년 5월 9일에 최초 설정된 A투자신탁에 가입함. - A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7년 5월 9일에 결산한 바 약 50% 상승하여 재투자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함. - A투자신탁은 2007년 5월 9일에 결산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8년 3월 현재 개인 투자자 C의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 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A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질의2] A투자신탁의 개인투자자 C가 환매하는 시점에서 투자원금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및 개인투자자 C가 소득세 신고 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의 구법: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삭제, 2007. 2. 28.)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2003.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38, 2006.03.14 【질의】 (사실관계) - 2004.4.23.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가입금액 50백만원, 기준가 1,200원) - 2004.7.5. 펀드 결산결과 가입당시보다 기준가 하락(1,200 → 1,100원) 평가금액(과세기준가격) 감소(50백만원 → 45백만원)하였으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재투자시 45백만원이 원금으로 확정됨(기준가 1,000원) - 2005.7.4. 재투자된 펀드에 대한 결산결과 기준가 상승(1,000 → 1,200원) 평가금액(과세기준가격) 증가 (45백만원 → 55백만원)하였으므로 1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 수익증권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65, 2002.12.05 【질의】 (사례) o 액면가액 1억원인 무담보 CP를 9천만원에 매입한 채권자가 8천만원을 상환받는 경우(즉, 상환금액이 CP매입가에 미달하는 경우임) -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고, 소득귀속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을 계산하게 됨. (질의) 거주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회수한 금액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런 경우 CP매입당시에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CP채권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해 줄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할인매출하는 날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이며 이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완료되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이상 환급해 줄 방법도 없기 때문임. 〈을설〉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함.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기 때문임. 【회신】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위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 소득46011-10092, 2001.02.05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492, 2005.05.10 1. 2004년 귀속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 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 (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 법인46013-1751, 1997.06.28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