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체납액이 1억3천만원으로 ○○세무서에서 공제조합출자증권(24,000,000원)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공제조합출자금 중 공제조합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징수가능금액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11,460,683원임. 〔질의내용〕 체납자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통칙 53-0…1 【기타의 사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759, 1999.07.20. 【질의】 1. 본인은 소유한 부동산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 2. 본인의 재산도 명의신탁 받은 제3자가 사업이 부도났음. 3.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서 명의신탁 받은 자의 국세징수를 위해 본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압류가 되었음. 4. 위의 재산은 대지인 부동산으로 시가 1억원 정도인지 국세지방세로 12억원을 압류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에 국세징수로 일부 감해 주거나 또는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함. 【회신】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46, 2001.02.14. 【질의】 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거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200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을 제공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제도46019-10557,2001.04.12. 【회신】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793,1999.12.27. 【회신】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