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7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임야를 매입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승인을 받아 택지를 조성 필지분할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비용과 부대비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개요)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1999.10.05. - 토지(인야) 취득 : 1999.10.13. - 지목변경(임야→대지) : 2001.09.03. - 택지분양 개시 : 2005.03.10. - 2007.1.15. 2개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미분양된 필지가 남아있음 ※ 2006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 2007.01.15. 분양된 2개 필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경비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2.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2.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2.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 19.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 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 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 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 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1999.5.7.신설)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 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외주가공비 󰡑 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관련예규 ○ 서면1팀-614, 2006.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562, 2006.05.01. 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일46011-11714,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 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 1]󰡒매입비 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 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 서면1팀-510, 2007.04.2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14, 2002.12.17. 및 서면1팀-702, 2006.5.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99, 2007.02.0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1354, 2007.04.25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4.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2.6.)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