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과세대상인 급여를 비과세되는 급여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의 문제로서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중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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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소속 법인이 비과세 급여로 분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이 과세대상 급여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해당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 46013-1750.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