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화의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6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