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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