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전 문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 회 신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차량유지비,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보육수당, 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들의 연구보조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기 위한 기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비율(%) 2004. 1. 1. ~ 2004.12.31. 15 2005. 1. 1. ~ 2005.12.31. 10 2006. 1. 1. ~ 2006.12.31. 5 ② 제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 | 비율(%) | 2004. 1. 1. ~ 2004.12.31. | 15 | 2005. 1. 1. ~ 2005.12.31. | 10 | 2006. 1. 1. ~ 2006.12.31. | 5 |
| 과세기간 | 비율(%) |
| 2004. 1. 1. ~ 2004.12.31. | 15 |
| 2005. 1. 1. ~ 2005.12.31. | 10 |
| 2006. 1. 1. ~ 2006.12.31. | 5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464, 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92, 2005.1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귀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69, 2005.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