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1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당해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당해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