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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