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시청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함.
- 국세심사결정 사례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는 심사결정문을 보고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 보고자 질의함.
- 본인 명의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남편명의 아파트 포함 3주택임) 1999.
12. 29. 성남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3. 5. 성남세무서로부터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매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 최근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존사업자의 경우 2003. 10. 29. 까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신고를 하여야 했던 것을 알았음.
○ 질의내용
- 한번 더 기회를 주실 계획은 없는지 여부
- 국세심사를 신청할 경우 적부 여부 및 신청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81. 12. 31. 후단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2, 1999.10.05
【질의】
본인은 1998. 2.에 토지를 양도하고 1999. 8.까지 양도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나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음.
상기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1999. 9.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세를 결정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의 결정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