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인과 임차인(aabb화재)은 부천시 ○○프라자 4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aabb화재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명의 정기예금(cc은행)에 2005. 5. 19. 질권을 설정함.
- 2007. 5. 22.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질권이 설정된 우리은행 정기예금을 압류함.
- 임차인이 질권자로서 cc은행에 질권행사를 통보하였으나 국세압류로 인한 지급불가를 통보받음.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질권과 국세간의 우선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006. 12. 30.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6. 12. 30.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민법 제349조
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