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지급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2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공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파산재단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여 예금채권자 및 기타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파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예금이자 채권에 대한 파산배당금의 소득구분 2. 본건 파산배당금이 이자소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3. 본건 파산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근거규정 4. 파산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산금융기관(또는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3. 국내에게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2006.12.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006.12.30.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