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 부분수리(오일교환 등)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목 업종코드 2003년 수입금액 자동차부분 정비업 502002 28,100,000 카 인테리어 등 503005 20,300,000 | 종 목 | 업종코드 | 2003년 수입금액 | 자동차부분 정비업 | 502002 | 28,100,000 | 카 인테리어 등 | 503005 | 20,300,000 |
| 종 목 | 업종코드 | 2003년 수입금액 |
| 자동차부분 정비업 | 502002 | 28,100,000 |
| 카 인테리어 등 | 503005 | 20,300,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12.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및 참고예규 |
| 구 분 수입금액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구분 1) 5020.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신품 또는 중고상태의 자동차용 각종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을 도⋅소매하는 산업활동 (50202)자동차내장품 및 부품판매업 : 신⋅중고 자동차내장품 및 용품을 도⋅소매하는 활동 2) 9221.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의 세척,광택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유지,수리하는 산업활동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구 분 | 수입금액 |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9천만원 | 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구 분 | 수입금액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