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8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