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있어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관하여는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사실관계 < 질의배경 > 2008년부터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연금수급자로부터 그 자녀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연금수급자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단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 기초내용 > | 가정조건 공무원퇴직연금수급자로서 연령이 64세이고 총연금액이 590만원이며 다른 소득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 1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 | < 갑설 > 위 수급자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 446만원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44만원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을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금액(연금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같은 조건에서 근로소득자가 그 부모인 공무원퇴직연금수급자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0. 12. 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6. 12. 30. 개정) 4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5. 12. 31.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2-371, 2001.02.16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3221,1996.11.20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50-2-8.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과세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때에는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중 직계존속의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소득 없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등 일상적인 농사(작물재배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소득 46073-23, 2003. 2. 24.)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