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자동차 영업사원(인적용역사업자)인 카마스
터(Car Master)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자동차 영업사원(인적용역사업자)인 카마스
터(Car Master)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 (중략)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 11. 개정)
Ο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Ο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Ο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Ο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Ο 법인1264.21-365, 1984.01.31.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상
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임.
Ο 서면2팀-1927, 2006.09.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
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임.
Ο 서면2팀-1068, 2005.07.1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Ο 서이46012-10326, 2003.02.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22601-88, 1992.01.1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
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