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내용】법인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법규-1313, 2005.11.29.) (질의) 근로자 개인별 성과배분금이 익년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성과배분의 기준일(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인별 성과배분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생 략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528, 2003.04.28. 1. 질의배경 - 우리 기금은 임 ․ 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 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2.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 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 등급, 중 등급, 하 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 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 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