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1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보존기한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서 재개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용역대리계약을 하였을 경우 회계용역대리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의 보존기한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자격상실, 파산 또는 청산종결 하였을 경우 회계용역대리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의 보존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74, 1997.04.08 【질의】 1. 차량인수증이 있어야만 탁송료를 신청할 수 있고 차량인수증에 의거 탁송원청사인 법인체 ○○탁송써비스(주)가 탁송료를 지불하므로 본 영수증은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관계 증빙서류로 동 영수증에 대한 보전보관 의무 년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내용」 위 차량인수증의 회계관계 규정상 보전보관 년수는 몇 년인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943, 1998.07.14 【질의】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 관련규정과 근거규정에 대한 질의. 본인이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971. 11. 5부터 1986. 2.말까지 납부한 본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아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발급 의뢰하였으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이에 본인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서보존기간이 얼마인지 이에 관한 관련규정과 근거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미대사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하여 도움을 청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