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1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는 1999.01.29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에 따라 1999.09월 설립된 비상장기업으로 2004.03.17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2004.05.13일 해산결의(등기)를 한 후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양도에 반대한 일부주주(외국계법인과 개인주주1명)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주식매수가액결정 소송이 진행중인데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따른 주식대금이 지급이 있으면, 회사의 청산에 따라 당사의 잔여재산을 유일한 주주인 건설교통부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주식취득가액보다 잔여재산분배액이 높아 의제배당이 발생할 경우에 이 의제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