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초등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교육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5, 2008.01.18 및 재소득-484, 2007.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특수반 교사로서 방과후 장애아 치료교육 수업을 2007.3~2007.12월 (8개월)까지 1일 1~2시간씩 방과후 교육을 하여 강사비로 월 80만원 (수당 60만원 + 자료비 20만원)을 지급받아 총 640만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교사가 방과 후 특수어린이 치료 교육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7. 7. 19.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2007. 2. 28. 개정)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5, 2008.01.18 귀 질의의 강사료 소득구분은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 10721, 2003.6.4. ; 소득 46011-21080, 2000.8.14.)을 보내니 참고 바라며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 방법 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일46011-10721, 2003.06.04 【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080, 2000. 8. 14)을 참고바람.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84, 2007.08.31 【질의】 o 우리서 관내 각급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보충수업의 변경된 명칭)를 실시하고 있음. o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에게는 학교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서상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로 편성하여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 ※ 학교세출예산서에서 보충수업강사수당 지급목적으로 편성된 위 교육활동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충학습 운영계획 심의 시에 ‘연구수당’의 명칭으로 심의 o 동 강사료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질의내용) o 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과정외 방과후 학교(종전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강사료를 『재소득-50, 2007.1.22.』호에 의거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 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