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한 자가 분양대금 충당을 위한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010, 2003.06.24.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0조 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대상물건: ○○프라자)내 부대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감정평가법인에 요청함. ο 이 경우 ○○지방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70조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위 부대자료를 요청한 것인지와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판례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4.12.22. 개정)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4.12.2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삼46019-11010, 2003.06.24.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면4팀-2065, 2004.1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의 『피상속인 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피상속인 등이라 함”)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피상속인 등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예입 받은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