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 추가공제시 20세 이하의 손자, 손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
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 사전적 의미
- 자녀 : [子女] 아들 딸.
- 직계비속 :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증손․현손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