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자 ・ 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 추가공제시 20세 이하의 손자, 손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 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 사전적 의미 - 자녀 : [子女] 아들 딸. - 직계비속 :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증손․현손 따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