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인 것이지만, 납세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사들의 결산자료를 조달청에 제공하고 있슴 〔질의내용〕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가 해당업체가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것과 동일한지 여부 홈택스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내용을 국세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 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9-11264,2001.05.29 【회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징세46101-204,2001.02.28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