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7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회신]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점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와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입자에게 사회통념상 관행적으로 핸들커버, 방향제, 썬팅, 후방경보장치, 거치식 네비게이션 등의 자동차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상기 자동차 소모품 대신에 자동차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입자 에게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총구입가격의 일정 부분에 대해 현금할 인을 해 주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 사은품, 현금할인을 세법상 판매 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 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5.24. 개정)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11.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Ο 법인46012-3125, 1999.08.10. 이 건 질의민원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Ο 서면1팀-780, 2005.07.0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 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에 정상적인 거래라 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Ο 서이-2765, 2004.12.28.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Ο 법인46012-1522, 2000.07.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Ο 법인46012-1970, 1996.0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Ο 서면2팀-1019, 2005.07.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74, 2006.01.19.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증빙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서면2팀-266, 2005.02.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 적 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 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