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7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수도권에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 본인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국민주택규모이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고자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이며 토지소유주의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발생 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Ο 소득세법 기본통칙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Ο 서면4팀-1337, 2006.05.12.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 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그 주택의 신축목적ㆍ규모ㆍ주택의 보유기간ㆍ판매경위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Ο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10116, 2001.02.13.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Ο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