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관계자인 갑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20,000원에 2,500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탈세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주명부를 개서하지 않고 주식 등 변동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위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대법2001도3797,2003.02.14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