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저축납입증명의 경우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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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 할 경우 해지 년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당 해지 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와 해지 하기 전에 해지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의 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③ 영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 재소득 46073-87.2003.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면1팀-104.2005.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