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을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이 있어 소득세법 제150조 에 의거 지급받은 월에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 동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에 의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을근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