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도시가스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공사가 정압시설(구조물에 설치, 지하/지상 모두사용)을 타인 또는 단체의 토지에 설치 후 점용료로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o 소득구분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 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9.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 46011-10016, 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
| ○ 소득 46011-3007, 1998.10.14.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를 위한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귀속시기는 지급약정일이 되며, ‘선세금’의 경우는 계약기간으로 안분계산함. ○ 심사소득 2000-427, 2001.04.13. 특수관계자간에 지상권설정대가명목으로 받은 가액이라도 거래내용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료로 인정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