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 2의 경우 공사의 일부를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타업체로부터 인건비와 자재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체를 외주가공비로 볼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대금지급방법, 자재비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851, 1999.09.1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공급자의 서명날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096, 2000.08.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분실했을 때「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으로부터 가입자 영업유치수수료를 건당 13만원을 지급 받고 유치자(개인 또는 회사)에게 건당 15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실적 때문에 건당 2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15만원을 모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노무비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o ○○○○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당 업체의 직원으로 처리하지 못해 타업체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때 타업체로부터 인건비(공급가액 5,000천원, 부가가치세 500천원)와 자재비(공급가액 1,000천원, 부가가치세 100천원)를 합하여 총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외주가공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비만 외주가공비 처리하고 자재비는 원재료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o 직원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차량유류대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때 주유소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회사경비로 처리할 때 주유소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를 그대로 받아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출전표상에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매출전표를 분실 했을 때 카드거래명세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12.30. 개정)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1492, 2005.12.07.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332, 2005.03.23.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가목ㆍ나목 : 도급계약제로 운영할 경우 세금징수 여부, 세금의 종류, 금액(%) 및 징수방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득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목ㆍ라목 :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임시조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구비하여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 마목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세금징수가 가능함. □ 바목 : 도급계약제로 운영하고 실비(여비 등)를 지급할 경우 동 실비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실비로 지급하는 금액도 사업소득 총수입구입에 포함됨.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1264-1318, 1984.04.13. 건축주와 하청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잡부 등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며, 건축주가 잡부 등을 고용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가는 잡부 등의 고용관계·노임지불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851, 1999.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08, 2006.01.26. 1. 귀 질의의 경우 뮤지컬의 기획 및 디자인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ㆍ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위의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이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9, 2006.0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